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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지정제' 내년 3월 도입
6∼8월 검진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지표 마련
복지부, '희망디딤돌 복지대책' 발표

내년 3월부터 '건강검진기관 지정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오는 6-8월 사이에 건강검진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및 관리지표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가 강화돼 11만5000명(21억 투입)의 의료급여수급자들은 '만 40세·만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만 6세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건강보험료 연체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이 현행 '최초 3개월 연체시 체납건보료의 5%'에서 '최초 1개월 연체시 체납건보료의 3%'로 개선되고 최대가산율도 15%에서 9%로 인하돼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New Start 2008'의 일환으로 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세부대책(희망디딤돌 복지대책)'을 발표했다.

김성이 복지부장관은 이날 "이번 대책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중 저소득층 서민의 생활안정과 관련한 정책의 세부 실천계획과 함께 올해 복지부가 저소득층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새롭게 발굴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대책의 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틈새보육서비스 확충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 강화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패키지 제공 ▲건강보험료 연체시 가산금 부과율 인하 등이다.

대책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나 야간근로 부모를 위해 저녁 7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작년 2900개에서 올해 4000개소로 확대되고,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국 공립 보육시설을 통해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육서비스의 틈새가 메워질 전망이다.

또 이 달부터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3000명은 건강도우미, 주차단속보조요원 등 월 보수 20만원의 일자리를 얻게 되며, 7월에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린다.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가 강화돼 11만5000명의 의료급여수급자들은 만 40세 만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만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되며, 부실 건강검진 방지를 위한 건강검진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건강검진기관 지정제'가 도입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연체 때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이 현행 5∼15%에서 3∼9%로 인하돼 체납세대의 부담이 경감된다.

올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돼 16만명의 노인이 시설 급여와 재가 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당사자인 노인과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고 요양보호사·간호사 등 5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전망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4-03,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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