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병원시범사업운영委' 가동
전문병원에 대한 도입방안이 오는 2010년 6월 중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제2차 전문병원 시범사업('08년 5월1일∼'10년 4월30일) 이후 실시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병원 인정기준 및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문병원은 특정질환의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대형병원은 고난이도 질환 치료·교육·연구활동 중심으로 기능을 설정하는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5∼21일까지 제2차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접수키로 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의 선정기준은 과목·질환별로 다르게 설정되고, 기준이 완화돼 진입 장벽이 낮춰지며, 시범사업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연계성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정부 및 학계, 연구기관(보건산업진흥원, 보사연), 의료계(의협·병협·중소병원협의회), 건보공단, 심평원, 시민단체 등으로 '전문병원시범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 시범사업 신청기관의 수행능력 및 선정평가 내용 등을 검토해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전문병원 시범사업 지정기준 요건에는 미흡하지만 '전문병원시범사업운영위'에서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특정 진료과목 또는 특정질환에 대해 전문병원 시범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는 동일 진료과목 또는 특정질환 전문병원 시범기관 지정을 1개로 제한토록(단, 인구수가 50만명이 넘는 경우는 제외) 하되, 신청기관이 1개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후 성적이 우수한 1개 기관만 지정토록 기본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추후 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장은 시범사업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을 보강하고 진료 협진체제를 통한 양질의 선택·집중된 표준화된 진료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한편, 시범사업 분석·평가를 위한 요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복지부에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지역 의료기관간의 갈등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과 함께 전문병원 제도 도입에 장애가 되지 않게 의료체계 개선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전문병원제도 도입을 위해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전문병원 운영 및 평가지침 개발, 전문병원 수가 산정 및 전공의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2010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병원에 관심이 있는 종합병원(병원 포함)의 병원장 또는 해당 실무자를 상대로 오는 14일 오후 3시 병원협회 대회의실(14층)에서 '전문병원 제2차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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