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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병원 기능보강 융자지원
신·증축 20억원, 시설 개·보수 10억원

보건복지가족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증대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병원의 신·증축과 노후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군 지역(광역시·군 지역 포함)과 인구10만 미만의 시 지역에 한해서 지원되는 본 사업은 연리 4%,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 저리로 이뤄진다.

신·증축의 경우 20억원 이내, 시설 개·보수는 10억원 이내, 의료장비 구입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융자지원 되며, 총 예산규모는 37억원 수준이다.

지나 1995년부터 실시해 온 이 사업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 및 농촌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에 기여해 왔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당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은 융자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의료기관 소재 시·도에 5월 1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상수급의 적정성, 시설 및 의료장비의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월초에 융자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4-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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