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층이라도 병원시설 구내라고 볼 수 없다면 약국등록 불허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은 건물 내 병원이 몰려있는 층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를 목적으로 한 약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는 법원의 판단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 규정은 의약분업의 대원칙 실현을 위해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 배타적인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이 사건에 해당하는 건물 5층의 경우 5개 의원이 독자적으로 설립돼 있고 다른 업종의 가게가 있으며 병원-약국간 폐쇄적 전용통로도 없어 병원시설 구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행 약사법(제16조제5항제2호)은 약국을 개설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공간적 기능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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