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의료장비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를 20일부터 개설·운영에 들어간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의료장비 192종에 대한 이미지와 신고 등 법령절차, 급여 여부 및 기준, 관련 진료비 수가, 식약청 허가 및 품목 정보 등 26종의 정보를 심평원 홈페이지 포탈을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검사장비 73종, 이학요법장비 37종,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35종, 수술 및 처치장비 31종, 한방장비 16종 등 총 192종에 대한 의료장비 관련 정보가 요양기관에 제공될 전망이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장비 관련 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의료장비의 질, 특성과 진료비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내달 중에 발족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금년 중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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