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내년부터 종별가산율을 추가 인정해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산부인과병원의 신생아질환 진료실적이나 척추질환에 있어 물리치료사, 알코올질환의 사회복지사 등 전문병원 진료에 도움이 되는 실적이나 인력 등은 기준에는 없지만 동일조건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14일 대한병원협회 대강당에서 제2차 전문병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설명회를 갖고 전문병원 시범사업의 추진 계획과 일정, 기준 등을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의료제도과 송영조 사무관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책정이 어렵지만 수가를 조금이라도 인상해주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송 사무관은 "정부에서 다시 추진중인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종합병원의 기준이 강화되면 100-299병상의 현 종합병원이 병원급으로 내려가게 된다"며 "이들 병원들의 종별가산율도 깎이게 되므로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해 경쟁력 있는 병원에 대해 새로운 제도로 흡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전문병원의 경쟁상대와 수준은 의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에 해당하므로, 전문병원이 갖춰야 할 시설이나 장비, 인력수준 등도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은 절대평가를 통해 전문병원이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기준을 만족한 병원에 대해 상대평가를 통해 배점하는 방식으로 정하게 된다.
일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기준에서 우수한 점수를 기록할 경우 선정될 수도 있으나 이는 상대평가인 만큼 신청병원의 수준에 따라 선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송 사무관의 설명이다.
총 30개 의료기관을 선정할 예정이지만 기관 수는 소폭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인구 50만 이하 지역을 기준을 해당질환·과목 의료기관은 1곳만 지정하게 된다.
즉, 같은 시에서 소아과 전문병원이 2곳이 선정되지는 않는다.
신청은 1개 병원에서 1개 질환·과목만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21일 신청서류 도착 분에 한해 인정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4-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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