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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健保약가 결정방식 개선
복지부, 가격산정 예측가능성 제고키로
23일 건보공단서 관련업체 대상 공청회

'개량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약가 결정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량신약의 건보약가 결정방식 개선을 위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23일 마포구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갖고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량신약 요양급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 25일자로 '경제성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최근에는 일부 개량신약의 약가재평가 기준을 개선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관련업계는 여전히 개량신약 가격산정체계가 불분명해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좀 더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량신약의 정의, 임상적 유용성 향상의 개념, 개량신약에 대한 가격결정 절차의 간소화, 개량신약의 비교대상인 오리지널 의약품의 선정 방식 등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실제로 임상적 효능 효과가 개선(임상적 유용성 향상)된 개량신약은 일반 신약과 마찬가지로 비교대상 약과의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복제약(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됐는지에 따라 오리지널의약품 가격의 70∼80%선에서 등재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량신약 가격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개량신약 가격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와 함께 개량신약에 대한 개발의욕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4-17,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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