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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요양시설 1등급 4만8120원
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개정 고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 1등급 급여비(1일당 시설급여수가)가 4만8120원, 2등급 4만3550원, 3등급 3만8970원으로 확정됐다.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 1등급 급여비는 3만8310원, 2등급 3만3660원, 3등급은 2만9020원으로 책정됐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가 확정 발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개정 고시'에 따르면 시설급여수가의 경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 적용토록 했다.

재가급여수가는 방문요양서비스(방문당) 30분이상 60분미만은 1만680원, 60분이상 90분미만 1만6120원, 90분이상 120분미만 2만1360원, 120분이상 150분미만은 2만6700원이다.

또한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은 30분당 3500원이 가산되고 180분 이상 210분 미만은 3300원, 210분 이상 240분 미만 3100원, 240분 이상은 2900원이 각각 가산된다.

차량 이용 방문목욕서비스는 7만1290원이며 차량 미 이용 시는 3만9590원이다. 30분 미만 방문간호서비스는 2만736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3만5310원, 60분 이상은 4만3260원으로 확정됐다.

주간보호서비스(1일당)는 1등급 4만580원, 2등급 3만6970원, 3등급 3만1140원이며 단기보호서비스(1일당)는 1등급 4만2490원, 2등급 3만8860원, 3등급 3만5230원이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1회당 2만750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1만8000원으로 구분 적용된다.

개정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4-17,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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