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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식대 가산청구 요양기관 전면실사
복지부, 5월중 부정청구 적발 시 환수·행정처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환자 식대를 가산 청구하는 요양기관(병·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내달 중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입원환자 식대 가산인력 등을 신고한 전국 2934개소 중 실제로 청구가 이뤄진 요양기관(병·의원)을 상대로 내달 중에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06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년 6개월 간의 식대급여비 청구 건을 대상으로 부적정 청구가 이뤄졌는지를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점검 결과, 부적정한 방법으로 가산청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는 요양기관에 대해선 부당금액 환수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의료단체에 입원환자 식대 가산율 적용 등 요양급여기준 준수 및 적정청구 정책을 위한 자율계도를 요청키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10일부터 4월4일까지 요양기관 234개소를 상대로 표본점검과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43개소에서 5만344건, 6억2435만원의 부적정 청구금액을 확인한 바 있다.

이들 요양기관은 비상근, 면허대여, 타업무 중복수행 영양사를 상근한 것처럼 꾸미거나 식당 위탁운영을 직영하는 것처럼 조작했다.

한편 입원환자 식대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06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산급여비청구액은 모두 738억원으로 총 식대급여비 4352억원의 16.95%롤 차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4-17,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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