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내에 '의료기기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의료기기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의료기기법이 올 5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뼈대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지난 30일자로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기위원회는 위원장(복지부차관) 1인과 부위원장 2인(식약청 차장 포함)을 포함하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의료기기 관련 단체, 시민단체 및 대학의 장 등이 추천한 자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했다.
특히 의료기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해 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위원회는 △제도개선분과위원회 △규격분과위원회 △안전분과위원회 △품질관리분과위원회 △신개발의료기기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별로 15명의 위원을 위촉, 총 75명을 임명 또는 위촉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0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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