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9:40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약제급여, '세부평가기준' 전면공개
심평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 평가기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이 전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허가사항 추가 등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된 의약품의 사용량을 평가해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약가-수량 연동제' 대상 의약품을 확정하고 이날 오후 열리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상한금액 조정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지난 '06년 12월 29일부터 작년 5월말 사이에 사용범위가 확대된 품목 중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약제로,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이후 최초로 제도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에 공개한 약제급여평가위 세부평가기준에는 투약비용 비교를 위한 비교약제 선정기준과 비용 효과성 평가기준, 제 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한 평가기준과 더불어 평가 내용 및 절차와 사용범위 확대 약제 등이 포함됐다.

공개 내용은 우선 투약비용 비교를 위한 비교약제 선정기준에서 대체 가능한 약제들 중에서 시장상황을 고려해 누적 80%정도의 일정 점유율을 차지하는 약제를 최종 선정하고, 최근년도 연간청구량을 기준으로 하되 청구량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엔 산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지난해 3차례에 걸친 급여평가위에서 결정됐다.

비용 효과성 평가기준은 행위 연계약제에 대해 관련 행위가 신의료기술이거나 비급여로 평가된 경우, 관련 행위가 급여로 평가되기 전까지 비급여로 함을 지난 2월 3차 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용범위 확대 의약품 분석기준은 허가사항 추가일(급여기준개정일) 이후 진료분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의 청구량을 파악해 이전 6개월의 청구량을 비교하고, 최초 등재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범위가 확대된 경우도 상한금액 조정대상 약제에 해당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4-25, 9: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