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이 오는 6월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 질환에 포함돼 급여비 총액의 20%만 환자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용혈성 요독증후군'등 18종의 희귀난치성 환자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추가돼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5세 이상과 6세 미만의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등 19종의 환자를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간주해 외래 진료비 및 약값 본인부담 비율을 낮추기로 의결한 점을 감안, 오는 6월 1일자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질환자는 지금까지 의원, 병원, 대학병원 등 병원의 종류에 따라 치료비의 30∼50%를 본인이 부담했으나, 오는 6월부터는 20%만 내면 된다.
본인 부담금이 경감되는 질환자는 65세 이상과 6세 미만의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연골종증, 양방단실 유입증 등 19종이며 작년 9월 기준으로 총 9171명에 달한다.
한편 진단이 불명확한 질환 등 산정특례 선정 원칙에 적합하지 많은 '연축성 기운목'과 '발작성 수면 및 탈력 발작' 등 7종은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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