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차등수가제도가 7월부터 일부 기준이 변경돼 시행한다.
시행안은 최고등급이 신설되면서 기준등급이 당초 6등급에서 7등급으로 변경되고 감산은 10%, 30%에서 10%, 20%로 9등급의 경우 10% 감산폭이 줄어들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오후 5차 회의를 열고 중환자실 운영을 위한 적정수가가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에 못 미쳐 요양기관이 중환자실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고 판단, 133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환자실 차등수가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중환자실 차등수가는 지난해 7월 건정심에서 상정돼 올해 5월 도입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선 추후 협의하기로 유보해둔 상태였다.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5월 시행이 불투명했으나 병원계의 수가현실화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는 21일 건정심을 열고 이같이 의결해 법령정비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안에 따르면 간호사대 병상수의 기준등급이 1:1.25-1:1.5(7등급)이며, 기준등급 이상인 경우는 각각 5%, 10%, 15%, 20%, 30%, 40%씩 가산하며, 전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가치 136.03점, 수가로는 8천461원을 별도로 가산하게 된다. 즉, 전체 9등급 중에서 7등급이 기준등급이며 1-6등급은 가산적용을 받고 8-9등급은 감산을 적용 받는다.
7등급 기준등급일 경우 현행기준대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9만780원, 종합병원은 8만3천100원, 병원은 6만7천30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1:0.5 미만으로 1등급일 경우 40%가 가산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현행 9만780원에서 12만7천90원을, 종합병원은 8만3천100원에서 11만6천330원, 병원은 6만7천30원에서 9만3천850원을 받는다.
1:0.5-1:0.63인 2등급은 30% 가산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 11만8천10원, 종합병원 10만8천20원, 병원 8만7천140원을, 3등급인 1:0.63-1:0.77 구간에선 종합전문요양기관 10만8천930원, 종합병원 9만9천710원, 병원급 8만440원의 20%의 가산수가가 책정됐다.
15% 가산을 적용 받는 4등급 1:0.77-1:0.88은 종합전문요양기관 10만4천390원, 종합병원 9만5천560원, 병원 7만7천90원, 10% 가산되는 5등급 1:0.88-1:1.0은 종합전문요양기관 9만9천850원, 종합병원 9만1천400원, 병원 7만3천740원을 받으며, 6등급 1:1.0-1:1.25는 종합전문요양기관 9만5천320원, 종합병원 8만7천250원, 병원 7만390원으로 5% 가산된다.
기준등급보다 낮은 8등급은 1:1.5-1:2.0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 8만1천700원, 종합병원 7만4천790원, 병원 7만4천790원으로 10% 감산되고, 1:2.0 이상의 9등급은 종합전문요양기관 7만2천620원, 종합병원 6만6천480원, 병원 5만3천630원으로 20% 줄어든 수가를 적용 받는다.
의료취약지의 경우 8, 9등급을 7등급으로 간주하고 감산은 없으며, 인력기준에서 계약간호사 3명은 정규직 간호사 2명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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