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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필름 가격 인하 조정 3개월 유예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11일부터 한국방사선필름판매업협동조합에서 방사선 필름에 대한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하여 환자의 수급권 보호와 진료 차질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자, 지난 17일 보건부에 방사선 필름의 공급 중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방사선필름판매업협동조합에서는 최근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값 폭등에 따른 필름 원가 인상으로 말미암아 보건복지가족부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수차례 고시 가격 재조정을 건의하였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4월 11일자로 방사선 필름 공급을 중단했다.

의협은 방사선 필름의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필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해 결국 그 피해는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에게까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의 요구에 따라 지난 21일 제5차 건강보험심의정책위원회에서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유예의 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5월 1일부터 인하키로 한 기존 조치를 3개월간 유예하여 8월 1일자로 인하하되, 수급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문제가 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재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선 필름 재료와 관련하여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환율의 대폭 상승으로 치료재료 가격의 일괄 인상 이후 환율 안정에 따라 2007년도 제12차 건정심에서 2007년 11월 1일과 2008년 5월 1일 2차례로 나누어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방사선 필름과 같은 치료재료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이는 곧바로 환자 건강상의 피해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4-27,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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