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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의료기관평가 국가인증제 도입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의원 개설 허용
의료법 전면개정안 임시국회 처리 예정
政,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확정

2010년부터 의료기관평가에 국가인증제도가 도입, 의료기관평가도 자율화된다.

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협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원을 별도로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 함께 외국의 의·약사나 간호사, 의료기사는 국내에 진출한 경제특구 외국병원에 취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 경제활성화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Progress I)을 확정했다.

'Service-PROGRESS 1'은 의료부분에서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정비와 우리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담았다.

▲의료기관 규제 완화

국내 의료기관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양·한방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협진체계도 구축된다.

즉, 산부인과 병원 내에 한의원을 별도 개설해 한방진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기관 합병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 및 경영합리화 유도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100병상인 종합병원 병상기준이 300병상으로 상향조정되고 특화병원과 취약지역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특수 기능병원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하고 입법이 되지 않은 사안은 6월 이후 신속한 재입법 절차를 통해 의료기관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 규제 완화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외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는 외국의 의사에게 원격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호텔 등 숙박업 영업도 허용된다.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

2010년부터 국가인증제도를 도입해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의료기관 평가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는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어 해외 환자들의 신뢰도가 낮아 국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JCI 등 국제인증에 관심이 높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싱가폴, 태국 등은 국제의료기관평가기구인 JCI의 인증을 통해 해외환자들의 신인도를 제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이 유일하게 JCI 인증을 받은 상태지만 싱가폴은 12개, 태국은 4개소가 JCI 인증을 받았다.

▲해외 환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환자 및 동반가족에게 발급됐던 단기종합(C-3) 비자를 기타(G-1) 비자로 바꿨다.

체류 기간이 90일 밖에 되지 않던 것을 입국 후 완치가 될 때까지 환자 뿐 아니라 동반가족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비자 발급 시 병원영업허가서 등 6개 서류를 뗐어야 하는 불편을 의사소견서 등 3개로 줄였다. 정부는 또한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방안도 5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지 에이전시·보험사와 국내 의료기관간 파트너십을 통해 대상 국가별로 특화된 의료관광 상품도 개발된다.

미국의 경우 고국방문 등과 연계한 건강검진,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상품을 개발하고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는 미용성형, 치아미백, 라식, 임플란트 등의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 의료관광 전문가를 파견해 맞춤형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올 11월에는 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도 개최하기로 했다.

▲해외환자 유치사업 추진체계 정비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를 올해 말까지 법인화 할 계획이다.

현재 3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를 통해 내년부터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언어교육 등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의료아카데미'를 운영, 의료코디네이터를 통해 해외환자에게 입국-치료 및 관광-출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에는 '서비스산업의 규제합리화'를 내용을 담은 2단계, 12월에는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 내용을 담은 3단계 Service-PROGRESS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4-29,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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