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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입원진료비도 통제
개인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기입원 억제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진료비 증가 억제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별로 입원일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불필요하게 장기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퇴원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본인부담제도와 자격관리시스템이 진료비 증가를 막는데 효과가 나타나자 외래진료비에 이어 입원진료비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본인부담제 및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의료급여비 절감사례’를 보고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제 및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개선이 효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4년 17.9%, 2005년 23.8%, 2006년 21.4%에 달하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2007년 7.6%로 낮아졌다. 연간 2천4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복지부는 무료로 의료이용을 하던 1종 수급대상자에 대해 병의원과 약국을 방문할 때 의원 1천원, 병원과 종합병원 1천500원, 대학병원 2천원, 약국 500원 등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대신 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해 의료이용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환자의 개인별 의료이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건강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상담이나 투약지도 등 사례관리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고 의료이용을 줄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도입된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주로 외래진료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올해는 입원진료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외래진료비 증가율은 5.6%인데 반해 입원진료비 증가율은 14.7%에 달해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입원진료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장기입원환자의 퇴원유도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연계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급자 선정과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도하게 의료이용을 하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4-30,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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