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제약사와 도매상 9곳이 의사 54명에게 처방대가로 뒷돈을 제공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에 제출한 ‘분업이후 3년간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조치내역’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의사 54명이 제약사로부터 뒷돈을 제공받다 적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2명도 한국MSD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자격정지 1월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고대안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삼성제일병원, 경희대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의사들에게 뒷돈을 제공한 제약사를 보면 한국MSD가 54명중 25%인 14명으로 가장 많아,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주장을 무색케 했다.
이어 삼진제약과 도매업체 대주약품이 각각 13명으로 국내사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한미약품 5명 ▲한일약품 3명 ▲한국로슈 2명 ▲일양약품 2명 ▲세인약품 1명 ▲동아제약 1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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