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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요양기관도 경쟁시대 활짝
3년마다 재평가 인정기관 재선정
평가결과 우수하지 못한 기관 탈락
복지부, 7일 관련 시행규칙, 고시 공포

대학병원급으로서 다른 종합병원에 비해 건강보험 수가 가산율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가가 인정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재 인정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매 3년마다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새롭게 신청을 받고, 신청 병원 중 우수기관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며 현재의 종합전문요양기관도 평가결과가 우수하지 못할 경우 탈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 중환자, 감염관리, 질 향상체계(질 향상과 환자안전) 분야의 성적이 각각 70점(양호)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은 시설, 장비, 의료인수, 환자구성상태, 의료서비스 수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이다.

의료인중 의사 수 기준을 2배로 강화하여 종전에는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2.5인당 간호사 1명이던 것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의사 1명, 2.3명당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진료권역을 9개로 구분하던 것을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하여 10개 권역으로 조정하였다. (10개 권역 : 수도권,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해당 진료권역별로 지정하던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진료권역내 뿐 아니라 전국권역으로 통합하여 경쟁을 통해 지정한다.

우선 입원환자들이 해당 진료권역내 소재하는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작년 전국 75~80%포인트)만큼은 진료권역내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인정함으로써 지방 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되, 나머지 비율을 전국권역으로 통합하여 지정함으로써 실제 환자들이 이용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이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한 종합병원이 진료권역별로 인정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의 구성상태, 의료인수, 교육기능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종합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가중치는 중증질환(전문진료 질병군)진료 60%포인트, 의료인 수 30%포인트, 교육기능 10%포인트이며 전문진료질병군은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 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규정’을 5월 7일자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2008년 7월 1~30일까지 시설 및 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인력현황을 작성하여 종합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와 현지확인을 통하여 2009년 1월 1일자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서가 새로이 발급된다.

그 동안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은 1995년 마련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발전된 의료현장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더 경쟁력이 있는 병원들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 개선으로 인해 의료인 수, 교육기능, 중증질환자 위주의 진료를 많이 하는 병원이 경쟁 에서 유리하도록 함으로써 병원 스스로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예정"이라면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중증질환자는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내용 중 의사 수 기준이 2배로 강화되었으나 현행 종합 전문요양기관의 현황을 볼 때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 개요 자료실 참조.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5-07,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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