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들이 현행 수련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의약분업 이후 소아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의 개원 증가 및 병리과의 전공의 지원 기피로 현행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면서 관련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병협 및 복지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수련규정 개정 건의에서 현행 인턴수련병원 지정기준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및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모자협약을 체결한 300병상 이하병원(300병상 이상은 현행 기준 적용)은 이들 4개과에서 3개과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경우 우려되는 수련의(인턴) 질적 문제는 모 병원 또는 자 병원에서 해당 4과를 반드시 수련토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 역시 현실적으로 병리과 전문의의 확보가 어려운 만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 규정을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협의회는 수련업무에 따른 중소병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및 수련 질 제고 차원에서 산하에 '수련이사'를 신설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01,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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