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9:40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내달부터 미등록 의료장비 진료비 삭감
심평원, "공동이용·위탁 등 확인" 당부


내달 5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심평원은 9일 지난 3월부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급여비 청구건에 대한 전산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내달 5일 접수 분부터 미등록장비에 대해 진료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심평원은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의료장비 공동이용 계약이나 위탁, 골밀도검사 장비별 수가 적용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함께 주의를 당부했다.

등록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장비 현황 조회 및 등록을 마쳐줄 것을 권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5-09, 9:35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