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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처방 10월부터 완전 차단
복지부, 불필요 의약품 남용 근절 일환
오는 10월부터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재차 방문해 중복처방 받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해 처방토록 의무화된다.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의사가 제대로 확인해 불필요한 남용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주로 6개월 간 약을 계속 복용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마련, 13일자로 공포하고 같은 의료기관의 서로 다른 진료 과(科)간 처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06년 1∼2월 건강보험 자료(심평원 본원 및 대전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복 건 중 4일 이상 중복 약품 수는 전체 중복처방 약품수의 21% (70만7366개), 8일 이상은 7.6%(25만5879개)나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 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해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되고,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인정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초기 서로 다른 진료 과목간의 중복처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는 등으로 인해 의료계의 일시적 불편이 따를 수 있지만, 의약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5-13,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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