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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절감 인센티브제도 도입 추진
7월1일부터 의원급 대상 시범사업 예정


처방절감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주 처방절감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관련, 병·의협 등 관련기관과 회의를 열고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약제과 정 영기 사무관은 “우선 의원급에 한해 7월1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7월1일부터 충청지역 의원급중 원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며,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등 약 처방이 많은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절감에 따른 인센티브율은 현재 20~38% 사이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절감 인센티브 제도는 약 처방을 줄이면 줄인 금액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되돌려 주자는 것으로, 지금까지 약을 적게 처방한 의원에 대해선 인센티브율을 높인 반면, 처방이 많았던 의원에는 인센티브율을 낮춰 잡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측은 처방절감 인센티브제도와 관련, 지난주 회의를 가졌고 현재 각 개원의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에 있다.

인센티브 지급은 처방절감으로 발생하는 약제비 절감 총액의 일정부분을 외래 진료비 지급에 추가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5-13,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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