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영수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발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해 달라는 각 병원과 대학 등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각 병원과 대학들은 연말이면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민원인들이 몰려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최근 수년째 인터넷 영수증 발급을 건의해 왔으나 국세청은 위·변조 위험을 들어 거부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험료나 연금저축처럼 돈을 낼 때 별도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서류에 한해 연말정산서류의 인터넷 발급을 허용해왔다"면서 "납세자와 영수증 발급기관이 편리하도록 인터넷 서류 허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명세서의 인터넷 발급 인정방침이 정해지면 재정경제부에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8-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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