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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하 子병원도 인턴수련
내·외·산·소아과 중 3개로 필수과 축소
복지부, '전문의 수련·자격인정 개정안' 입법예고

전공의(인턴) 파견 수련을 위한 자(子)병원의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300병상 이하 자병원도 인턴수련의 경우에 한해 기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환자에게 통합적인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의사인력 양성 필요성이 증대하고, 추후 폭넓은 임상증례 함양을 위해 수련에 적합한 우수 중소병원(300병상 이하)을 자병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속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에 대해 메이저 3개(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 3개 과목)를 포함해 필수진료과목 7개(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 포함)를 갖추면 자병원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시켰다.

현재 자병원으로 인정되려면 메이저 4개(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해 필수진료과목 7개를 개설하고, 각 과별로 전속전문의 1인 이상을 두도록 한 인턴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턴수련기관 적용 규제 완화뿐 아니라 수련연도 변경 승인사항을 사후 보고형태로 변경토록 했다.

즉, 전공의 수련연도(수련개시일) 변경은 당해연도 전공의의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뤄지므로 승인절차를 사후 보고형태로 변경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신청가능기간은 1개월 연장(기존 6월말→7월말)되고,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도 현실화시켰다.

수련병원 지정기준 중 진료실적, 부검률, 생검실적 등 의료환경 변화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 적용이 어려운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공통기준 중 부검률을 삭제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5-20,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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