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완화의료' 급여비 체계 개발
호스피스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수가가 본격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 이뤄져온 호스피스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이런 내용의 호스피스 수가체계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초부터 호스피스 병동을 따로 두고있는 15∼20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1년간 시범사업을 벌인 뒤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수가는 의료기관 종별로 세분화했고, 수가형태는 하루에 말기암환자 한 명당 일정하게 정해진 진료비를 제공하는 정액제(환자본인부담금 10%포함)가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지난 21일 오후 서초동 심평원 강당에서 열린 '호스피스 수가, 질 관리 및 시범사업계획(안) 공청회'에서 호스피스 수가체계 연구결과 등을 공개했다.
호스피스 도입방안에 따르면 새 수가는 현재 행위별수가 하에서 간호인력수준 및 사회복지사 인력에 대한 보상, 운영병상에 대한 병원관리료 등 시설에 대한 추가보상비용을 반영해 '일당정액 수가'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를 반영한 요양기관종별 입원일당 호스피스수가는 8∼19만원 수준(환자 3인당 간호사 2인, 내과가산 및 기준병실 1실 4인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수가 포함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사 수가 산정을 제외할 경우(1안) 요양기관 종별 수가는 △종합전문병원 18만3907원 △종합병원 14만9121원 △병원 8만6065원 △요양병원 8만2388원 △의원 7만6372원 등이다.
사회복지사 수가 산정을 포함할 경우(2안)에는 △종합전문병원 18만7082원 △종합병원 15만2174원 △병원 8만8996원 △요양병원 8만5319원 △7만9181원 수준으로 결정된다.
1안을 도입할 경우 의료기관의 원가보전율은 종합전문 85.4%, 종합병원 86.4%, 병원 77.1%, 요양병원 69.6%, 의원 80%가 되며, 이 같은 호싀스 수가에는 식대가 제외돼 있으므로 식대를 포함하면 80∼93.4%의 원가보전이 된다는 게 심평원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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