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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意 응급처치, 민·형사상 손해 면책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선한 의도로 실시한 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 및 사상(死傷)에 대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선원법, 소방기본법 등에 의해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중과실 없이 응급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발생한 사상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행위로 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경우 면책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반인이 원활하게 구조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제도적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아울러 일반인의 응급처치가 올바르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일반인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토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 개정준비를 철저히 해 이 법의 시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5-26,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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