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내역 조작, 내원일수 증일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병·의원 14곳을 신고한 요양기관 내부직원에게 포상금 3692만8000원을 지급했다.
특히 이들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총 2억2000여만원의 진료비 환수처분이 내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08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신고건 중 일부인 총 14건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건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현지조사 결과 총 2억2181만6000원의 부당금액을 환수결정하고, 이중 신고내용과 직접 관련있는 부당금액 총 1억9096만7000원을 기준으로 12명의 신고자에게 총 3692만8000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포상금제 도입 후 연도별 접수 현황은 지난 '05년 20건이던 것이 작년에는 101건으로 2년만에 5배 이상의 급증세를 보였다.
'05년 7월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로 접수된 총 195개 요양기관 중 의원이 102개로 전체신고 접수건의 52.3%를 차지해 전체 요양기관 점유율(34.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도별로는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 증가율이 높게('05년 20%→'07년 34%)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1일 포상금의 상한액을 최고 1억원 범위 내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5-26,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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