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안' 입안예고
말기암환자를 위한 의료기관 지정제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특히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에는 다른 병동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말기암환자의 입원 등을 위한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의원의 의사 인력기준과 동일하게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해 1인 이상의 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이 같은 내용의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제정안'을 마련, 오는 17일까지 입안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은 다른 병동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말기암환자의 입원 등을 위한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의원의 의사 인력기준과 동일하게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해 1인 이상의 의사를 두도록 했다.
또한 말기암환자에 대한 신체적 간호 이외에 정신적·정서적 간호의 요구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병·의원의 간호사 인력기준 보다 높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3인에 대해 2인을 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말기암환자 및 가족의 높은 사회·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관당 사회복지사 상근 1인 이상, 적정수준의 자원봉사자를 두고, 환자 및 가족의 사생활 보호 및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실기준은 1실 4인 이하로 하고, 품위 있는 임종을 도모하기 위한 임종실 등도 갖추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말기암환자를 위한 시설에 흡인기, 산소발생기 등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고, 시·도지사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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