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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의료장비 진료비 5일부터 삭감
심평원, 3개월 예고기간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5일 접수 분부터 미등록 의료장비와 관련한 진료비에 대한 삭감에 착수한다.

심평원은 3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5일 접수 분부터 등록되지 않은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한 진료를 실시할 경우, 심사조정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선 요양기관들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고된 조정내역을 확인하고 의료장비별 구비서류 재검검을 통해 미등록·착오 등록된 경우에는 정리해서 등록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6-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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