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당연지정제 폐지, 미국식 민영보험 도입, 건강보험 민영화를 거쳐 최근에는 네덜란드 방식의 건강보험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일부 보도에 "왜곡·과장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기본방향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의 기본 틀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미국식 또는 네덜란드식 건강보험으로 개편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가 인터넷 상에서 번지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사안 별 주요 해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과 인수위는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를 깨겠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민영화 및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재벌 등 친일친미 매국세력의 고급의료봉사를 위해 돈 없는 서민들의 생명줄 끊기다. 공기업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 슬쩍슬쩍 진행합니다. 그사이에 공기업 민영화 됩니다~!! 의료보험민영화도 될 수 있겠죠. 공기업, 의료보험 민영화 절대 묻히면 안됩니다.
[정부의 입장]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4.29 복지부 보도자료)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범위에는 건강보험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 (5.20 복지부 보도자료)
▲장관님께서 29일 "당연지정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확고히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 네덜란드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면서 건강보험공단을 사실상 민영화해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지만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의 입장]
최근 일부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네덜란드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지 출장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 혜택이 매우 높으나,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점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여건에는 맞지 않아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네덜란드 96%, 한국 74%(비급여 제외) 보장 1인당 월 보험료 : (네덜란드) 259천원,(한국) 42천원 진료대기기간 : (네덜란드) 주치의 1주일, 전문의 2개월, (한국) 일부 대학병원을 제외하면 거의 없음)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이 쉽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되는 등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네덜란드보다 앞서 가는 면도 많다. (5.15 복지부 기자설명회, 5.20 복지부 보도자료)
다만,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본부간 내부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는 네덜란드 모델이 아니며 민영화하는 방안도 아닙니다.
▲인수위와 복지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는 방안 추진
[정부의 입장]
민간의료보험 상품개발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가입자 개인의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는 일은 결코 없다. (2.20 복지부 보도자료)
‘건강보험 민영화’는 운영주체를 현행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민간영역으로 넘긴다는 의미이나 이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그럴 계획도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병실료 차액 등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공보험을 보충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적정화를 논의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상품표준화·개인정보 제공금지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민간보험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라는 용어보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완관계 및 명확화’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민영화’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오해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6-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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