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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자, 퇴원에 보험사 간섭 하면 안된다
퇴원과 전원 등은 의료기관에 맡겨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중 제11조의3인 ‘교통사고환자의 퇴원과 전원 지시’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9일 환자 퇴원이나 전원 여부를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사의 퇴원 종용이나 전원요구 간섭을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상관없이 보험료 지급과 진료비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보험사의 속성을 감안할 때,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 지속여부를 보험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환자 퇴원이나 전원을 요구하고 간섭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의 부당한 퇴원 또는 전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보험사의 일방적인 진료비 지급 거절 또는 삭감 등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는 소규모 의료기관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환자의 퇴원이나 전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험사의 간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기관의 퇴원이나 전원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에 대한 현실적인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속칭 ‘나이롱 환자’는 의료기관의 퇴원 지시에도 해당 보험사와 금전적 보상 부분이 합의되어 충족될 때까지 입원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중지하는 등의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금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의무와 책임만 부과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보험사의 퇴원 종용 등 보험사의 간섭금지 조항은 물론 의료기관의 타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에 대한 통제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6-0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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