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편의점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일반 콘돔을 팔면 상관없지만 진동형 콘돔(콘돔에 장치가 달려 성행위 때 떨려 여성의 성감을 올리려고 고안된 콘돔)을 팔면 청소년 유해물질에 해당되어 단속의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진동형 콘돔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메딕콘이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무효확인 등’을 청구한 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2008년 5월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메딕콘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97년 10월 18일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7호로 한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결정,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7년 6월 25일 한국편의점협회장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물건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2007년 12월 12일자로 청구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과 고시는 적법, 유효하고 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 통보는 적절한 지도, 감독을 촉구하는 의미의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음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바이콘 진동콘돔)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하고 이 물건이 시중에 무단 유통되지 않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에게 계도와 단속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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