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품목으로 등재신청한 의약품 299품목이 보험약으로 새로 등재된다.
내달부터 간염치료제인 제픽스정의 약값이 정당 3,877원에서 3,798원으로 인하되고 근화세파클러캅셀250mg 등 15품목의 약값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환인제약의 뉴렙톨캡슐300mg(608원), 한미약품의 록소드펜정(186원), 뉴젠팜의 플루젠캡슈르, 삼천당제약의 베톨점안액 등 의약품 299품목이 새로 등재된다.
반면 동신제약의 동신치오펜톤나트륨주, 한국넬슨의 토스판이알정650mg, 한국위더스제약의 아펜덱신정·판텐정, 파마시코리아의 나낙스정0.4mg, 하나제약의 헤로스판시럽, 동신제약의 레스코푸시럽, 부광약품의 코리투살캅셀 등 65품목은 보험약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보험급여에서 삭제되는 57품목에 대해선 내년 2월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만 ▲크라운제약 스니타스엘릭실 ▲대신제약 코판올정 ▲메디카코리아 히코민정 ▲태림제약 투코정 ▲하나제약 아이콜정 ▲하원제약 콤보정 ▲녹십자상아 상아휴멕스캅셀 ▲동화약품 크린코프시럽 등은 유예기간없이 내달부터 삭제 시켰다.
고시는 이외에도 대웅제약의 가스베아제액, 대한뉴팜의 콜다운연질캡슐, 한국얀센의 이브라패취, 조아제약의 엔슬림정 등 16품목은 비급여로 신설한 반면, 다림바이오텍의 디펜돌캅셀, 삼성제약의 삼성글리클라자이드정 등 72품목은 비급여약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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