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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물질 담뱃갑 표시 의무화
경고문구 표시, 100분의 40이상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담뱃갑 앞·뒷면에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표시된다.

이와 함께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담뱃갑 하단부의 사각형 내에 하되, 포장지 앞·뒷면 넓이를 100분의 40이상으로 확대, 사각형의 바탕색은 노랑색, 글자는 검정색 9포인트 이상(진하게)으로 표기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작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경고문구'를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이하 '경고문구 등')'로 확대 정의토록 했다.

또한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을 담뱃갑 앞·뒷면에 표시토록 하고, 경고문구 등의 표시를 종전처럼 담뱃갑 하단부의 사각형 내에 하되,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 넓이를 100분의 40이상으로 확대, 사각형의 바탕색은 노랑색, 글자는 검정색 9포인트 이상(진하게) 표시토록 했다.

잡지광고의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는 사각형의 크기도 확대해 가독성을 제고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6-11,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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