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각종 식품으로 인하여 인체에 심각한 위해 발생에 대비해 '식품위해사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규격 제·개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함과 아울러 식품이력 추적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대응체계의 구축·운영, 피해확산방지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식품, 식품첨가물, 사료 또는 식품의 원료가 되는 동물, 식물 및 기타 물질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관리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고 사업자는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수입, 유통, 조리, 판매의 각 단계별로 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부가 그 기록을 요구할 때에는 신속히 제출토록 명문화시켰다.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와 식품구매의 중요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제도를 마련하고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도입의 여건 조성하고 신규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국무총리실은 또 식품안전정보의 관리 및 공유를 위해 종합적인 식품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곧 입법예고할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에 포함시켜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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