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또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명칭도 병행 표기할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질병 명 등도 일부 사용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일정부분에 대한 환자 유인·알선행위가 허용될 경우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혀,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의 명칭도 병행 표기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및 질병명 등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만 사용이 가능하고 외국어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신체기관·질병명 등도 사용할 수 없게 규정돼 있어 특정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의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를 의무화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와 함께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토록 했다.
의료법인간 합병절차도 신설됐다.
이는 그간 의료법인의 설립 절차, 기본재산 허가 처분 및 해산 절차는 규정돼 있지만 합병절차는 규정되지 않아 경쟁력이 약한 의료법인의 퇴출 구조가 없어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악순환이 되풀이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해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요건·효과에 대해 명시했다.
의료기관 종별기준도 단순한 병상기준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해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즉,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 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했다.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환자를 대리해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게 했다.
만성질환자·장애인·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정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개소의 의료기관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종합병원(300개이상 병상을 갖출 것)의 변경 내용은 공포 후 4년이 지난날부터, 특수기능병원 지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복수 의료인 면허자의 양·한방 의료기관 개설과 외국어 종별명칭 표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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