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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비만치료 健保급여 비적용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진료는 급여 적용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17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만에 대한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비급여 대상이지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세부인정사항을 신설했다.

이처럼 비만 치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구체화한 것은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복지부가 비만치료 환자에게 급여대상 의약품을 처방하고 이를 보험 청구한 윤 모 원장에게 환수조치는 물론 부당청구 혐의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부수적으로 '비만 치료'가 비급여 대상으로는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행정법원 측은 주장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치매에 시행한 'Apo E Genotyping' 검사에 대해 급여비용 전액을 본인부담토록 하던 것을 △65세 미만에 발생한 치매환자 △가족성 알쯔하이머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1회 검사에 한해 건보 혜택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RFA)의 인정기준을 일부 경우에 한해 3회까지 치료재료 비용을 일부 지원케 하고 그 이외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6-13,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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