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인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09년부터 '11년까지 적용될 종합전문 명단을 오는 11월중 최종 확정 발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7월 한 달간 종합전문 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8∼9월까지 현지조사(자료확인) 및 진료실적자료 구축 △10∼11월 평가결과 분석 및 이의신청 △11월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를 개최한 뒤 대상기관을 확정 공표하고 12월에 인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23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종합전문 인정제도 및 평가계획'에 따르면 종합전문 인정기준이 2000년 제정된 후 개정되지 않아 최근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우수의료기관의 신규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 3년마다 신청을 받고 신청기관을 상대로 일괄평가를 통해 우수기관만 종합전문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43개 종합전문도 평가결과가 우수하지 못할 경우 오는 12월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특히 종합전문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서비스에 집중한다는 방침아래 의료인 수 및 교육기능, 중증질환자 위주의 진료를 많이 하는 병원이 평가에서 유리토록 함으로써 병원 스스로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을 가속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설기준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으로서 레지던트 수련병원만 종합전문에 신청할 수 있고 수술실을 5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장비 및 인력 인정기준은 CT(전산단층촬영기), MRI(자기공명영상촬영기), EMG(근전도검사기),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및 심전도기록기를 각각 1대 이상 갖춰야 하며, 의사는 입원환자 10인당 1인, 간호사는 입원환자 2.3인당 1인을 충족해야 한다.
환자구성상태는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이 해당 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12% 이상이 돼야 하고, 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이 해당 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21%여야 한다.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이 높으면 가중치가 부여된다.
또한 의료서비스 평가결과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체계 부문의 점수가 각각 총점 7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복지부는 종합전문의 평가대상기간('07.7.1∼'08.6.30)의 진료실적을 8월말까지 청구토록 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3년('11.6.30일 까지)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6-23,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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