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기존 병원 장례식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현재 면적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을 변경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특히 5000평방미터, 2만평방미터, 1000평방미터로 면적 기준을 따로 정해 8개 병원이 기준을 초과토록 한 것은 지나치게 인위적인 규제로 간주, '증설불가'를 전제로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현재 면적대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은 모두 합법화 틀에서 면적 축소 없이 구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규개위는 또한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합법화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다른 법률과 법리적 모순이 없도록 법제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 했다.
규개위는 이어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등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조항에 대해 법 제90조 벌칙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면서 철회를 권고했다.
아울러 의사국시에 실기시험을 추가한 조항에 대해서도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을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실기시험 합격기준에 의해 판정하도록 한 것은 추후 신뢰성에 문제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행규칙 또는 고시에 합격기준을 정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6-24,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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