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고시
내달부터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치료 목적의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또 치매환자에게 시행하는 'Apo E Genotyping' 검사의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65세 미만에 발생한 치매환자나 가족성 알쯔하이머로 진단되면 1회에 한해서만 건보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비만에 대한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비급여 대상이지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대상이 적용되도록 세부인정사항이 신설됐다.
즉, 미용 목적의 비만치료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개정고시는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비만치료 환자에게 급여대상 의약품을 처방하고 보험 청구한 의료기관에게 부당청구 혐의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일부 감안한 조치이다.
개정고시는 또 기존 치매환자에게 시행하는 'Apo E Genotyping' 검사의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부담토록 하던 것을, 65세 미만에 발생한 치매환자나 가족성 알쯔하이머로 진단된 경우 1회만 인정하고, 그 이외의 시행에는 종전처럼 급여비 전액을 본인부담토록 규정했다.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인정기준을 지속성의 심방빈맥 또는 심방조동 등 일부 경우에 한해 2회 째까지 치료재료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3회부터 시술료는 본인일부부담하고 치료재료비용은 전액본인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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