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마약류 관리대장을 전자문서로 보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간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지침으로 운영되던 전산보관 인정방침이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인정하는 것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나 전자문서의 전자인증 필요여부에 대해 일선 보건소마다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질의에 나선 것.
약사회는 식약청에 보낸 질의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서식에 맞추어 각종 약국관리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한글파일, MS워드파일, 엑셀파일, 마이크로소프트엑세스데이터베이스파일, 텍스트파일 및 하이퍼텍스트파일로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식약청은 "약사회가 예시한 한글화일 등은 적법가능한 파일형식"이라고 답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마약류관리대장의 작성 비치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온 일선 약국과 보건소간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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