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상약제 확정 공고
올 약가재평가 대상 4273품목이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년도 약가재평가 대상품목을 확정, 공개하고 평가 작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 공고대상 품목은 지난 '99년 8월31일 이전에 등재된 품목 중에서 분류번호 111∼219에 해당하는 품목이 3915개 품목으로 대상에 올랐다.
또한 2001년 9월∼2002년 8월 31일, 2004년 9월1일∼2005년 8월31일의 기간에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품목 357개 품목이 이번 공고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약가재평가 주요 품목은 '99년 이전 등재된 고혈압제 대명사인 '노바스크 5mg'를 포함해 △고지혈증제: 리피토정 10mg △은행엽제: 기넥신에프정, 타나민 △혈액순환제: 사미온정 등이다.
그러나 특수아미노산수액제는 조성의 특수성 등 제품의 특성상 일괄 재평가대상으로 등재연도에 관계없이 2004년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약가재평가'는 지난 '02년부터 건보약가 산정 당시의 여건이 변화된 품목을 정기적으로 조사, 이를 반영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약값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등재 후 또는 재평가 후 3년이 지난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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