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부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 및 주변 병·의원 상황으로 인해 전담의나 촉탁의를 두기 어려운 곳이 있어 입소노인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시설 인근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의료연계체계가 구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 개인별로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찾아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진찰·처방, 응급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의료기관제도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1일자로 개정·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시규에 따르면 협약체결 의료기관의 의사는 적어도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 개인별로 진찰을 실시하고, 특히 노인요양시설 등은 가급적 가정의학과·내과·재활의학과·신경과·정신과·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전문의를 배치토록 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등을 방문하는 의사로 하여금 입소자마다 환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기록, 시설에 보관토록 해 환자치료에 활용하게 했다.
노인요양시설 등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역시 시설 입소시 입소자마다 의식상태·호흡양상·소화기기능·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등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기록·보관토록 해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토록 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등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해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완화, △농어촌지역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장 겸직을 허용해 단독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 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7-01,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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