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2일 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의 적법여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사전에 전산자료·서면조사로 대체함으로써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5개 대형병원을 상대로 시범 실시해 확대실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대형 병원의 경우 현지조사기간이 현재 3주에서 5일 이내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한약재 검사기관 품질검사 실적보고도 올 하반기 중에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을 개정해 검사기관 매 반기 보고를 문제발생시 보고하는 것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제조·수입업소 출입검사에 대해 자율점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지방청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미보고 업소는 특별감시 우선 대상업소로 선정하고, 자율점검을 통해 문제점이나 시정사항 등을 보고하는 업소에 대해선 서면검토나 지도방문을 실시해 시정·개선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면제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실은 조사계획 사전통보 등 행정조사의 기본원칙과 중복적인 조사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올해 처음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7-02,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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