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0월 18일 (일) 11:15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단체/병원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중환자실 환자만 중환자 아니다"
장소 검사결과와 무관 환자상태로 결정해야
중환자의학회 유권해석

"중환자의 인정은 환자가 진료 받고 있는 장소(중환자실 혹은 병실)나 특정 검사결과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환자에 대한 정의에 따라 중환자실 전담의사나 주치의 등에 의해 환자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파업이 제한되는 병원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놓고 노사간에 생각이 서로 다른 가운데 중환자의학회가 중환자 인정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중환자의학회(회장 고윤석)은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로 부터 ‘중환자의 의학적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의견’을 질문 받은 것과 관련,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환자의학회는 이에 앞서 "생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스스로의 보상능력이 제한된 장기부전환자들이나 장기부전의 발생위험에 있는 환자로서 중환자관리팀에 의해 종합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환자"라며 중환자에 대한 의학적 정의를 내린바 있다.

중환자의학회의 이 같은 의견은 앞으로 병원 노사가 개별적으로 체결해야할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환자 범위와 관련, 노조측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만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측은 일반병동에도 중환자가 있다며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원만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병협은 중환자의학회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7일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통한 병동 중환자보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7-02, 9:18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