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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 의원, 감소액 20∼40% 장려금 지급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1일부터 대구·광주·대전·수원·창원 등 5개 지역 2228개소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따르면 약제비 적정처방 노력으로 감소된 약품비의 30%를 해당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균대비 약품비 발생정도에 따라 인센티브(장려금)가 20%∼40%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특정시점의 처방 총액이 7000원인 A의원이 5000원으로 약제비를 절감한 처방을 했다면 약제비 차액인 2000원의 40% 즉 800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대상요양기관은 일반과(미표시),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등 7개 표시과목의 해당지역 의원이며, 요양급여비 청구가 1개월 이상 없거나 반기별 인센티브 지급대상 명세서 건수가 120건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시범사업 대상 약제는 고가약, 항생제, 소화기관용약 등으로, 인공관류용제, 종양용약, 조제용약, 생물학적 제제, 조제용약, 중증, 희귀질환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건과 진단용 시약 등 제외됐다.
인센티브는 작년 7월부터 올 6월말까지 발생한 약품비를 산출 기준으로 절감액은 지급 결정된 약품비 총액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지급되며, 1차는 내년 4월, 2차는 내년 10월경 각각 지급된다.
지급률 책정은 기준 약품비 산출기간별로 각 요양기관이 발생시킨 환자구성(상병 대분류 및 연령구분)을 보정해 전국기준과 비교한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OPCI)를 산출, 고가도 지표가 높을수록 지급률을 적게 적용할 계획이다.
올 1월부터 6월 말일까지 진료 분은 오는 31일까지, 7월부터 12월31일까지 진료 분은 내년 1월31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내년 6월말까지 1년 간이며, 요양기관별 약품비 변화의 합리성 점검을 위해 시범사업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요양기관에게 전년도 기준 고가도 지표 및 인센티브 지급률, 약품비 관련 비용정보 등 인센티브지급액 산출지표와 약품비 절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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