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이 현행 10개 분야에서 15개 분야로 대폭 늘어나며, 처리업체에 대한 시설 장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또 200㎏/hr 미만의 기존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마련해 모든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관리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환경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 이달 1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염성 폐기물 관리강화를 위해 일반 병의원에 이어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의 의무시설, 기업체의 의무시설, 사단급 이상 군부대 의무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태반 재활용사업장 등 5개 분야 발생기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6년부터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이 현재 10개 분야 총4만4478개에서 5개 분야 655개 기관이 새롭게 포함되게 된다.
또 신규 감염성 폐기물 소각시설의 최소 허가기준이 현행 시간당 200kg 미만의 처리능력을 1톤 이상으로 5배 상향시켜 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해 적정처리 및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신규허가는 시간당 처리능력 0.2톤에서 1톤으로 5배 상향조정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1ng-TEQ/N㎥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적용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멸균분쇄하고 남은 잔재물도 현재는 소각과 매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소각처리만 가능하고 매립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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