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07년도 745곳 현지조사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한해동안 현지조사를 실시한 요양기관 10곳 중 7곳 이상(78%)에서 허위·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지조사 결과,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진료비(약제비)를 청구한 병·의원과 약국 등이 적발되는 등 의약분업과 순회진료 위반청구, 차등수가기준 위반청구, 입·내원 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등 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7년도 현지조사 실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745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78%인 580곳에서 허위·부당사실이 확인됐다.
요양기관별로는 병원급이 119곳 중 96%인 114, 한방기관 126곳 중 106곳(84%), 치과 82곳 중 66곳(80%), 의원 332곳 중 247곳(75%), 약국 81곳 중 47곳(58%)에서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허위 부당청구 적발 유형 및 사례를 보면 우선 병·의원 중 일부는 입·내원 일수를 허위 또는 증일해서 청구하거나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것을 진료한 것처럼 속여 허위 청구했다.
또 입원기간 중 외출 및 외박 등으로 입원환자복약지도료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인 첩약조제후 실세 실실하지 않은 시술료와 약제료를 청구했다.
이번 심평원의 조사에 따르면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약제비, 조제료를 청구하거나 무면허자가 약국에 내방한 환자의 처방전을 조제한 후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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