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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상 병원협회장 유임 의결
연세의료원장 임기 끝나도 병협회장직 유지
지 훈상 대한병원협회장이 오는 31일자로 연세대의료원장 임기가 끝나도 병협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병협은 16일 정오 여의도 63빌딩 별관 3층 엘리제 룸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연세의료원장 직에서 임기 만료된 지 회장에 대한 유임여부를 심의, 만장일치로 유임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는 107명의 이사 중 63명이 참석했으며 23명이 위임했다.

성익제 병협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참석 이사 만장일치로 지 병협회장의 유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 총장은 "정관 15조 2에 의거, 원장직 상실시 정회원와 임원자격이 없어지게 되나, 회장에 한해 예외규정을 둔 정관규정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협 정관은 잔여임기가 1년이상 남은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유임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세대 측은 지 회장의 병협회장직 수행과 관련, "진료와 교육, 연구 등 업무에 대해 병협회장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병협 측에 전해 왔다고 성 총장은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7-18,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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