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 등록사업 절차가 개인정보를 대폭 강화(보호)하는 쪽으로 보완, 변경되는 가운데 이를 위해 '암관리법'이 연내에 개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수행된 암 등록사업이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2004년 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발간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암 등록 절차를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등록받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방식을 변경, 해당 의료기관의 암 등록자료가 아닌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기초로 사업 수행 △작년도 건보공단 청구자료 중 각 의료기관별 암 환자 정보를 분류해 각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 △해당 의료기관에 청구자료 배포시 환자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부분 삭제하고 환자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누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의무기록만을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에 제공하게 된다.
또한 암등록 자료 제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 도는 의무기록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한편 암등록사업 담당자인 의무기록사들은 암관리법 제정 시 법제처의 요구로 추가된 암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의 '개인정보 요청 금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암 환자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8-13,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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